작성일 : 19-09-07 13:13
 조회 : 1,453
|
2019년 성균관대학교 산악부 OB회 임시 총회 의사록
일시: 2019년 9월6일(금) 19시
장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9-5 남양빌딩4층 (스미스코리아회의실)
참가자: 윤보용, 이명수, 양세광, 원명득, 박동준, 박시영, 배창훈, 구승철, 김용엽, 이하영, 이민호, 곽명근, 김기석, 권기현 (이상14명)
의장: 이하영 성균관대학교 산악부 OB회 회장
오후7시 성원이 되어 총회의 의장인 이하영회장 (이하 의장이라 칭함)의 인사말씀과 함께 개회하였고 다음과 같은 안건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 홈페이지 개선
의장은 온라인 트랜드와 커뮤니티채널의 변화로 인해 현재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동영상등 데이터저장용량의 한계 및 시스템관리의 불편, 비용발생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참가자 다수의결로 대체하기로 의결함(, 또한 대체 매체로 다음카페에 개설되어있는 “성대산악부 베이스캠프”를 활용키로 의결함, 이후 카페를 보완 리뉴얼하는 작업을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이명수, 김기석, 권기현)함. (찬성:12표)
2. 회칙의 개정
의장은 현행 회칙 중 모호한 기준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항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협의 및 개정안을 의결함.
1) 회칙 제8장 제1조 가 (2)항의 총회의 성립조건의 개정
개정 전: 정기총회 및 임시종회는 소집 가능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개정 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1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성립조건의 기준인 정회원 참석자수에 대한 표결 결과: 12인이상:6표, 20인이상:4표, 10인이상:3표, 기권:1표)
2) 회칙 제8장 제1조 다 (2)항의 집회의 성립조건
개정 전: 집회는 소집 가능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후: 본 항은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개정에 반대의사 없었음)
3) 회칙 제8장 제1조 다 (3)항의 집회의 심의 의결 사항 중 (라)상벌에 관한 사항
본 항은 집회에서 심의 의결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제8장 제1조 가 (3)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편입함. (개정에 반대의사 없었음)
4) 제8장 제1조 다 의 오기로 인한 수정
개정 전: 다. 집회
개정 후: 나. 집회
(본건은 회의 시 협의되지 않았으나 리뷰 시 발견되어 수정함)
3. 김홍기 회원의 제명
의장은 김홍기 회원의 제명 제청사항을 설명하였고 참석자들의 협의결과 2014년 임자체 원정 등반 이후 원정 시 발생한 사소한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비판하며 회원간의 불협,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성균괸대학교 산악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통에 반한 행동을 한 김홍기 회원을 본회에서 제명키로 다수 의결함. (찬성:10표)
4. 2019 성균관대학교 산악부 키르기스스탄 알라-아르차 원정보고서 편찬
의장은 2019년8월10일~22일까지 진행된 키르기스스탄 원정 보고서 편찬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참가자 전원 및 회원들에게 지급할 것 임을 발표함.
이상.
2019년 9월6일
|
|